"입찰 정보 건네고 괌으로 골프"…공직자 비리 대거 적발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4 12:59
수정2023.10.04 15:20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금품수수 등 지방 공직자들의 비리, 비위행위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자의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등 290건을 적발해 총 11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4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주요 비리 사례는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담당자에게 20여 차례 강요한 경우, 공무직 채용시 자격 미달자를 합격하도록 지시하고 면접 점수를 임의로 수정해 채용한 경우,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공개 입찰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하고 사업 수주 대가로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 원을 수수한 경우,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150만 원을 횡령한 경우 등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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