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화장실"…지하철 15분 내 재승차 언제부터?
SBS Biz 신다미
입력2023.10.04 10:06
수정2023.10.05 08:25
이번 주 토요일인 7일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천250원에서 1천400원으로 오르는 것에 더해, 지하철 제도 두 가지도 변경됩니다.
먼저, 서울시는 지난 7월 시범 운영을 진행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이달 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재승차란, 하차 태그 후 15분 내 같은 역으로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해 추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내릴 역을 지나쳐 하차 후 반대편 플랫폼에서 재승차하거나, 급하게 역사 내 화장실에 들르고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또 내야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재승차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7일부터는 지하철 운임 인상 일정에 맞춰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열차 지연 운임 반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등은 고객이 승차권을 개표한 후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 지연되거나 중단될 때 운임비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거나 승객이 많아 혼란스러울 경우, '지하철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추후에 운임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7일 이내에 돌려받아야 했지만, 이달 7일부터는 14일 이내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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