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만에 경매 넘어간 집…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SBS Biz 우형준
입력2023.10.04 07:45
수정2023.10.04 08:44
임대차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집주인뿐 아니라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세입자에게 배상 의무를 진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입자 A 씨 등 2명이 임대인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원고들에게 보증금 7천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15%인 1천125만 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B씨 소유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천500만 원에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이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 1천2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 2천700만 원이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공인중개사는 A씨 등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내했지만, 선순위 보증금과 관련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 500만 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A씨 등이 입주한 지 2주 만에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A씨 등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만큼 B씨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과 중개사들이 안내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며 "B씨로부터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면 A씨에게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다'라고 고지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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