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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만 나면 노다지?…알박기로 전락한 데이터센터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4 07:38
수정2023.10.04 10:16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전기 사용 신청 상당수가 실제 운영이 아닌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한 허수 신청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데이터센터 전기 공급 실태 특별감사에 착수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 사용 예정 통지 1001건 중 67.7%인 678건이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해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된 상황에서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데이터센터 등 5000㎾ 이상 대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설비에 대해 사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받고 전력공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후 전기사용예정통지에 대한 회신이 나오면 사업자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한전은 고객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곳에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는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하거나, 한 곳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전기 사용 예정 통지를 하는 등의 사례를 분석해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한 법인은 28곳의 주소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면서 전기사용예정통지를 남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개의 주소에 6명이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면서 전기 사용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적발됐습니다. 

거짓으로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통지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설명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관련 계획을 마련해 한전에 전기사용 예정통지를 한 뒤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는 해당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전기 사용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예정 통지’ 단계까지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같은 허점을 이용해 일부 개발업자들이 전력 공급이 확정된 부지로 개발이익을 취하기 위해 신청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허수 신청이 많을수록 정작 데이터센터가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제때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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