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나이가 0세?…부모 찬스 넘은 조부모 찬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2 16:34
수정2023.10.03 09:30
최근 5년 동안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건수가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모두 1만 451건(건물 5,058건, 토지 5,393건)으로 금액은 1조 7,408억 원(건물 8,966억 원, 토지 8,842억 원)에 달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863건(3,300억 원), 2019년 2,099건(3,490억 원), 2020년 1,849건(2,590억 원), 2021년 2,648건(4,447억 원), 2022년 1,992건(3,580억 원)이었습니다.
만0세에서 9세까지 미성년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4,652건으로, 7,875억 원 규모였습니다. 특히 돌이 지나지 않은 만0세가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만 해도 231건, 705억 원에 달했습니다.
만10세부터 18세까지 연령이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는 5,799건으로 그 금액은 9,533억 원이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할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절세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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