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가?'…헌재 "성차별 아니고 합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2 16:23
수정2023.10.03 11:09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이 조항의 쟁점이 됐습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남성 5명이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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