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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외이염·아토피 피부염 진료도 10% 부가세 면제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01 11:42
수정2023.10.01 19:06

오늘(1일)부터 외이염, 아토피 피부염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진료 항목 100여개 진료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5만원이라면 10%의 부가세를 더해 모두 5만5천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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