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외이염·아토피 피부염 진료도 10% 부가세 면제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01 11:42
수정2023.10.01 19:06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해 부가세 면제 진료 항목을 이같이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 검사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진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면제해 왔는데, 이달부터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진료비가 5만원이라면 10%의 부가세를 더해 모두 5만5천원을 내야 했지만,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면 5만원만 내면 되는 식입니다.
또 반려동물의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등 진료 항목이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의 검사를 받을 때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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