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첫 '탄소세' 시동…韓 철강도 보고 의무 '부담'
SBS Biz 김성훈
입력2023.10.01 09:37
수정2023.10.01 09:39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기간)가 가동됩니다.
해당 기간 제3국에서 생산된 시멘트, 전기, 비료, 철·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EU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첫 보고서인 올해 10∼12월 배출량 보고 마감 시한은 내년 1월 말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의 벌금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CBAM 대상 품목 중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9.3%(45억달러)로 가장 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일단 전환기에는 보고 의무만 부여되는 만큼, 당장 한국 기업들의 큰 부담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EU는 전환기 초반인 내년 말까지는 EU 산정방식 외에 제3국의 기존 탄소가격제 혹은 별도 검증된 자체 산정체계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환기 개시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유연성을 부과한 겁니다.
또 EU는 당초 전 생산공정을 하나로 묶어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생산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각각 산정해 제출하도록 시행령을 완화했습니다.
다만 의무 보고 규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EU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3국 수출기업이 아닌, 해당 기업의 제품을 사들여 판매하려는 'EU 역내 수입업자'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등 수출기업 입장에선 EU 수입업체에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알려야 하는 등 행정적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민감한 기업 정보가 과도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환기가 종료되고 CBAM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이때부터는 전년도에 수출한 상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제출해야 합니다.
매입 가격은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가이드라인 삼아 책정됩니다.
원산지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이 있다면 일부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자체 탄소 배출 거래제인 K-ETS를 시행 중이어서 일부 차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U의 현행 ETS상 탄소 가격이 한국 ETS 가격과 비교해 약 4배 정도 비싼 데다 EU가 추진 중인 ETS 개편에 따라 가격이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 Q&A북'에서 "향후 EU는 유기화학품, 폴리머 등 탄소누출 위험이 있는 기타 제품으로 CBAM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품목 확대 관련 현지의 논의 동향을 주시하고 적용 유망 품목을 제조하는 기업은 탄소발자국 정보 확보 등 선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핏 포 55'(Fit for 55) 정책 패키지의 일환인 CBAM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EU 역내 저탄소 제품 생산 기업들이 '값싼' 역외국 수입제품과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에 따라 고안됐습니다.
중국, 인도 등 일부 국가는 CBAM이 보호주의적 조처로, 역외국가에 대한 차별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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