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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전세보증사고 벌써 2조원 육박

SBS Biz 윤진섭
입력2023.10.01 07:03
수정2023.10.01 09:03

올 상반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빼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 사고' 대위변제 규모가 작년 전체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전세보증 사업을 하는 3대 기관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현황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세보증 사고는 총 8517건, 금액은 1조9674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의 5763건, 1조2608억원과 비교해 건수나 규모 모두 1.5배 나 늘어난 것입니다.

전세사고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 822건, 1606억원에서 2019년에는 2680건, 5506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2020년에는 3245건, 6408억원, 2021년에는 3137억원, 65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2023년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누적 전세보증 대위변제는 2만4164건, 5조240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7450건, 1조7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7025건, 1조744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은 5303건, 9888억원이었습니다. 경기·서울·인천이 전체 전세사고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대위변제액이 늘어나면 전세보증 신규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각 기관들은 임대인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금회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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