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지났다고 속도 올렸다가 날벼락…후면단속에 과태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30 07:46
수정2023.09.30 12:04
[뒷번호판 촬영하는 후면 단속 장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후면 무인단속 장비(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서면서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난 후 차량 속도를 높였다가 단속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은 후면 단속 장비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서부) 등 2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2곳의 장비를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 운영했으며,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단속 실적은 사륜차 2,981건(과속 1,956건, 신호위반 1,025건), 이륜차 1,073건(과속 947건, 신호위반 126건)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후면 단속 장비는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이 주목적이었으나,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2% 수준입니다.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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