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주택에 살면서 월 340만원 통장에 꽂힌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9 06:43
수정2023.09.29 21:08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9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내달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습니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됩니다. 하지만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습니다.
또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월 지급금은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 늘어납니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습니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
- 10.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