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임대인, 이르면 연내 이름 공개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9.28 09:55
수정2023.09.28 20:41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내일(29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명단은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 등에 공개됩니다.
다만 법이 시행된다고 곧바로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르면 연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명단이 공개된 이후 예외 사유가 발생한다면 공개 정보는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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