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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포비아…우리 사회는 '사실혼'을 낳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27 17:38
수정2023.09.27 18:23

[앵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이나 대출 등에 불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사실혼 관계를 부추기는 건데요.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한 지 2년째인 A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단독 가구를 유지하는 게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입니다. 

[A 씨 / 신혼부부 : 집 살 때 대출이나 청약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고요, 제 주변 신혼부부들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차이가 불과 1천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보면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환산하면 1인당 약 456만 원 정도로 1인가구 일반 청약 소득요건인 651만 원에 비해 20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특공 때 적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월평균 약 1천302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공을 신설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녀유무 등을 개선하고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시 실익을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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