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포비아…우리 사회는 '사실혼'을 낳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27 17:38
수정2023.09.27 18:23
[앵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이나 대출 등에 불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사실혼 관계를 부추기는 건데요.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한 지 2년째인 A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단독 가구를 유지하는 게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입니다.
[A 씨 / 신혼부부 : 집 살 때 대출이나 청약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고요, 제 주변 신혼부부들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차이가 불과 1천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보면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환산하면 1인당 약 456만 원 정도로 1인가구 일반 청약 소득요건인 651만 원에 비해 20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특공 때 적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월평균 약 1천302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공을 신설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녀유무 등을 개선하고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시 실익을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사이에선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이 늘고 있습니다.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이나 대출 등에 불이익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가 사실혼 관계를 부추기는 건데요.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한 지 2년째인 A 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단독 가구를 유지하는 게 내 집 마련에 유리한 측면이 많아서입니다.
[A 씨 / 신혼부부 : 집 살 때 대출이나 청약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고요, 제 주변 신혼부부들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실제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 미혼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차이가 불과 1천만 원밖에 나지 않습니다.
청약에서도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을 보면 맞벌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만 가능합니다.
환산하면 1인당 약 456만 원 정도로 1인가구 일반 청약 소득요건인 651만 원에 비해 20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결혼이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특공 때 적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월평균 약 1천302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특공을 신설하고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송승현 / 도시와 경제 대표 : 소득적인 부분이라든지 자녀유무 등을 개선하고 자녀출산에 대한 혜택이 늘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 시 실익을 따져볼 때가 됐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디딤돌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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