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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세테크'로 관심 끄는 종신보험…주의할 점은 무엇?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27 17:38
수정2023.09.27 18:23

[앵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상속세를 낼 정도의 유산을 물려받을 경우 목돈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종신보험이 최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만 했다고 이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류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도입된 상속세는 본래 재벌이나 거액 자산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사이에는 중산층도 예외가 아니게 됐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집값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기본적인 부동산 자산에 기타 금융자산을 합하게 되면 상속세 대상에 들어갑니다. (상속세가) 중산층에도 확산되는데 이게 과세 취지에 맞느냐 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거죠.] 

지난 2019년 상속세 부과 대상은 1만 명이 채 안 됐는데 3년 사이 2배 넘게 늘어 지난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상속세를 미리 대비할 여러 방법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종신보험입니다. 

추후에 받을 사망보험금으로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 재원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설정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녀가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사망보험금에 추가적인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대충만 파악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보험료도 비싸기 때문에 꼼꼼히 좀 따져보고,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입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고 상속세 납부 시기를 미룰 경우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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