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은 안 된다고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나흘 간입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27 16:57
수정2023.10.01 09:03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오늘(1일) 자정에 종료돼 내일(2일)부터는 평소처럼 요금을 내야합니다.
정부는 추석을 맞이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늘(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는 모레(3일)까지 모두 6일로 늘었지만 통행료 면제는 종료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료도로법상 추석 당일과 전 후로 3일 동안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가능하다"며 "올해는 연휴가 길어지다보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하루 더 통행료를 면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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