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9월 청년도약계좌 4만4천명 개설…10월엔 4일부터 신청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27 14:19
수정2023.09.27 14:21

[10월 청년도약계좌 신규가입 처리일정 (자료=서민금융진흥원)]

이번달 총 4만4천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8월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15만8천명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지난 4~15일 계좌(1인 1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총 4만4천명이었습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고도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달에는 4~15일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중 총 9만2천명이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이들 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게 되면 앞서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다음달 10~20일 중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0월 가입 신청은 다음달 4~17일 중 가능하며, 계좌개설은 가입요건 확인 후 오는 11월1~17일 가능합니다.



서금원은 "10월에는 연휴 등으로 가입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가입신청 기간(9영업일, 10월4~17일)을 운영하고, 가입요건 확인기간을 1주 단축해 계좌개설이 좀 더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 방법도 기존의 휴대폰 본인인증과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외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서비스도 추가로 도입해 가입요건 확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한승다른기사
中, '트럼프와 합의' 美대두 수입 약정물량 절반 이상 구매
TSMC, 2027년 미국 2공장서 3나노 양산 계획…1년 앞당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