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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에 기부하면 '답례품' 드려요"…지지부진 이유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9.27 11:15
수정2023.09.27 11:57

[앵커] 

고향 생각이 특히 많아지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런데 고향에 돈을 기부하면 세금 공제와 함께 답례품까지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몰라서 못 한 분도 있겠지만, 알아도 선뜻 기부하기가 꺼려진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부터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까지.

유명 스타들까지 동참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의식과 맞물려 지난 1월 도입됐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골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을 기부하면, 지역특산 답례품은 물론이고 최대 100%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고향에 10만 원을 기부하고 받은 포인트로 3만 원 상당의 지역 전통주를 답례품으로 받았습니다. 

연말 세액공제 혜택 10만 원까지 더하면 저는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혜택에도 모금 성과는 저조합니다. 

지난 7월 말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가 모은 기부액은 약 245억 원, 지자체 한 곳 당 평균 1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조한 흥행의 대표적 이유로 떨어지는 답례품 매력도가 꼽힙니다. 

시행 초기보다는 이색 상품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별 차별점이 크지 않은 농수산 식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낮은 세액공제 한도와 소득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신승근 /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 : (전액)세액공제 한도액을 현재 10만 원에서 두 배 정도, 20만 원 이상으로 증액시키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현행 30%에서 50%~60%로 (답례품)한도를 올려주면(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시행 1년도 안돼 이미 국회에선 20건 가까운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당장 추석 이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 손질은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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