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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프지 마세요"…병원·약국 비싸져요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7 11:15
수정2023.09.27 21:39

[앵커]

반대로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의료 체계가 개선돼 이제는 명절 연휴에도 문을 여는 병원이나 약국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휴 때 이곳에 평소처럼 갔다가 진료비 영수증에 놀라실 수 있습니다.

정아임 기자, 병의원이나 약국, 연휴 때는 얼마나 비싸지는 건가요?

[기자]

진찰료를 평소보다 30%에서 50%나 더 내야 합니다.

응급상황으로 마취나 처치, 수술을 받을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50% 더 부담하고,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 진료비보다 30% 가산금이 더 붙습니다.

진료비가 이렇게 비싸지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모든 의료기관은 토요일과 평일 야간, 공휴일에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의 30%가 더해집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이전에 진료를 받아도 30%의 가산금액이 생기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상비약 같은 건 미리 구비하는 게 좋겠는데, 구제척으로 예를 들면 얼마나 비싸지는 건가요?

[기자]

예컨대 평일 동네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초진 진찰료 1만 6천650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5천 원입니다.

토요일·공휴일·평일 야간에는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 2만 1천645원 중 환자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6천500원이 됩니다.

이런 가산금은 기본 진찰료에 대한 가산금액일 뿐이어서 진료받을 때 추가 검사나 처치를 받게 되면 부담금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 곳을 지정·운영하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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