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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2위 OTT 쿠팡플레이, 법인세 안 낸다…박완주 "제도 사각지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3.09.27 11:05
수정2023.09.27 11:18


OTT 플랫폼 서비스 2위인 쿠팡플레이가 법인 대신 부가서비스로 운영돼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오늘(27일) 쿠팡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법인이 아닌 쿠팡 '와우 멤버십'의 부가서비스 성격 하에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쿠팡플레이'는 쿠팡에서 운영하는 OTT로 지난 8월 기준 '월간 순 이용자 수 (MAU)'가 562만명으로 2위입니다. 1위인 넷플릭스(1천223만명)와 기존 이용자 수 2위 사업자인 티빙(540만명)을 비롯해 웨이브(439만명) 등 타 OTT 이용자 수를 앞질렀습니다.

OT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의 2호에 따라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며 해외 OTT 업체인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 업체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쿠팡플레이'는 별도 '법인' 형태가 아닌 주식회사 쿠팡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쿠팡플레이가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의 형태이다 보니 법인세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실시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조사에서도 쿠팡플레이의 트래픽 발생 현황과 이용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은 "쿠팡플레이는 단기간에 급성장하며 이미 국내 대표 OTT로 거듭났지만 법인이 아니다 보니 실제 매출 발생, 투자액이 잡히지 않아 회계구조가 투명하지 않은 데다 법인세 납부 의무도 빠져나가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OTT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기여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시점에 쿠팡플레이의 변칙적 지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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