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길 운전할 때 멀미약 먹지 마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27 10:40
수정2023.09.27 15:10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명절 연휴를 앞두고 식의약안전 정보 사항을 내놓아 멀미약은 졸음, 방향감각 상실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7세 이하 어린이, 임부, 녹내장·배뇨 장애·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멀미약을 사용할 경우,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 복용하고 추가 복용은 4시간 이후에 하며, 붙이는 멀미약은 승차 4시간 전 한쪽 귀 뒤에 1매만 부착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영업소를 갖추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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