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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약 사놓으세요"…추석 때 병원·약국 가면 최대 50% 비싸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9.27 06:38
수정2023.09.27 09:36


추석 연휴 기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에서 50%까지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내일(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 연휴 기간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에서 50%까지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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