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는 현대차 영업직, 원하면 1년 추가 근무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26 21:46
수정2023.09.27 09:36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늘(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습니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합니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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