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는 현대차 영업직, 원하면 1년 추가 근무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9.26 21:46
수정2023.09.27 09:36
현대자동차 영업직 근로자들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오늘(2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영업직 숙련재고용제도'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숙련재고용제도는 정년퇴직자를 최대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는 만 60세(1963년생) 영업직 근로자는 올해 말 퇴직할 예정이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내년 말까지 추가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강 문제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재고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은 분기별로 최대 4회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계약 기준은 분기 내 월평균 차량 판매 대수가 2대 이상(분기별 6대 이상)인 경우입니다.
재고용된 인원은 신입 사원과 같은 기본급 1호봉을 적용받습니다. 각종 수당과 휴가 등 혜택도 일반 직원과 동일합니다. 근무지는 원칙적으로 퇴직 당시 소속된 지점이며, 조직·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 노사 합의로 정년퇴직자 중 생산직에 숙련재고용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카카오, 내년부터 이용패턴·기록 수집 검토
- 2."김부장 아내도 못 버텼다"…공인중개사 1만명 집으로
- 3."월 160만원을 어떻게 내요"…다급해진 신혼부부 2만8천명 몰렸다
- 4.공무원 인기 부활?…9급 첫 월급 300만원 된다
- 5.[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6.원금·4% 수익 보장 IMA, 첫날에만 2천200억 몰렸다
- 7."1인당 50만원씩 준다"…소득 상관 없이 뿌린다는 곳 어디
- 8.SKT '1인당 10만원' 보상 권고…나도 받을 수 있나
- 9.65세 넘었다면…문턱 높아지는 '절세통장' 챙기세요
- 10."집 사는 데 노후까지 영끌"…퇴직연금 깨서 집 산 3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