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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LG디스플레이 팀장, 하루 12.5시간 일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9.26 14:32
수정2023.09.27 19:15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있는 LG 트윈타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와 같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원인이 돼 숨졌다는 의혹에 따라 노동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40대 A씨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근로 감독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용부 감독 결과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사망한 5월 19일까지 총 250.9시간을 근무해 하루 평균 12.5시간의 장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법정 연장근로 한도 안에서만 근로시간을 입력·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한도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A씨를 포함한 130명에 대해 총 251차례(7천120시간)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연장 근로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노동부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으로 노동권을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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