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노후 소득 사각지대…'정년 60세'는 그림의 떡?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26 10:04
수정2023.09.26 10:58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최근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같게 해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계는 비용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아버지 세대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냐면서 청년층이 반발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찬반이 팽팽하지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이슈,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3세지만, 최근 공개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년인데요. 소득 공백을 줄이는 방법, 역시 정년연장일까요?
Q. 기업별로 업무 특성상, 숙련공이 필요한 사업장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률적으로 전 사업장에 정년연장 적용하는 법제화, 필요할까요?
Q.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서 기존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신입사원과 같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정년연장되면 정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Q.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 고용에 2019년 기준으로 15조 8천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들이 감당 가능할까요?
Q.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년연장 혜택,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 공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데요.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만 가속화되진 않을까요?
Q. 경영계는 비용 부담이 큰 법정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 즉 호봉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많은 구조입니다. 이런 임금체계 수정 없이 정년 65세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을 같게 해 소득 공백을 없애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계는 비용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아버지 세대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해야 하냐면서 청년층이 반발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찬반이 팽팽하지만,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정년연장 이슈, 쟁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길 교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국민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3세지만, 최근 공개된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이 60년인데요. 소득 공백을 줄이는 방법, 역시 정년연장일까요?
Q. 기업별로 업무 특성상, 숙련공이 필요한 사업장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일률적으로 전 사업장에 정년연장 적용하는 법제화, 필요할까요?
Q.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직장인이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이 49.4세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Q.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년을 연장해서 기존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신입사원과 같은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는데요. 정년연장되면 정말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Q.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64세 추가 고용에 2019년 기준으로 15조 8천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기업들이 감당 가능할까요?
Q. 중소기업은 지금도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년연장 혜택,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나 공무원, 공기업에 집중될 수 있는데요. 정년연장으로 노동시장 이중화만 가속화되진 않을까요?
Q. 경영계는 비용 부담이 큰 법정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는데요. 실제 일본에서는 기업이 정년 폐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도 고민해야 할까요?
Q.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형 임금체계, 즉 호봉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임금이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임금보다 3배가량 많은 구조입니다. 이런 임금체계 수정 없이 정년 65세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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