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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늑장심사' 오명 벗었다…심사 대폭 단축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26 09:58
수정2023.09.26 12:00


금융감독원이 인력 보강, 집중 심사 등을 통해 그간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지연되던 일반사모 및 외국펀드 심사 적체 건을 대폭 감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미처리 보고건 1만1천730건을 올해 8월말까지 2천458건으로 79% 감축했고, 외국펀드의 경우 같은 기간 218건에서 18건으로 91.7% 감축했습니다. 

또한 전담인력 배치(4명) 등을 통해 통상 4~5개월 정도 소요되던 외국펀드 등록 기간도 2~3개월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공·사모펀드, 외국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출시 수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을 기존 13명에서 21명으로 대폭 확충한 바 있습니다.

심사업무 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반사모펀드의 경우 보고접수 처리 수요가 많은 운용사에 직접 방문해 보고사항을 확인 후 일괄접수하고 현장에서 주요 보고 오류 사례, 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즉시 전달해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접수순서에 따른 건별 방식에서 회사별‧유형별 일괄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펀드 설정·설립 관련 보고사항을 하반기부터 핵심사항 위주로 표준화· 간소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펀드의 경우 전산시스템 부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펀드 등록‧ 관리시스템을 지난 7월 구축‧ 가동함으로써 신청에서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향후 펀드 심사건을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함으로써 심사 적체와 처리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최근 도입한 외국펀드 등록‧ 관리시스템의 안정화와 일반 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의 연내 가동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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