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풀린다?…"명단공개 해제된 악성 체납자 2만9천 명"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9.26 09:14
수정2023.09.27 06:25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금을 안 내고 버티다 명단공개·출국금지 조치가 풀린 악성 체납자가 최근 4년간 3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2년 세금 부과 시효 만료로 명단공개 대상에서 해제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는 2만9천3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졌다가 해제된 체납자도 2천658명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체납액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면 국세청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과세 당국은 최장 10년(5억원 미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징세 권한이 사라져,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양경숙 의원은 "고액 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이용해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고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조사와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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