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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때문에 지하철 못 탔어요…14일간 요금 환불 신청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6 08:31
수정2023.09.26 10:38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중단 및 지연으로 미승차한 승객이 운임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승차권 개표 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승객은 14일 이내에 이용한 역이나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서울시메트로9호선)에 방문해 요금 환불을 요청하면 됩니다. 

열차 지연 운임은 사고나 고장 등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중단돼 이용할 수 없을 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 내 보유 현금이 부족하거나, 많은 승객들이 몰려 혼잡해지는 경우에는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 받아 추후 운임을 반환받게 됩니다.

교통공사는 전국장애인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로 열차 지연이 증가하고 운임 반환이 늘어나면서 반환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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