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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동의해야 볼 수 있는데…93% "CCTV 반대"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5 17:42
수정2023.09.25 19:34

[앵커]

수술실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잇따르자 CCTV 설치 의무화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대부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효과가 있겠냔 논란은 여전합니다.

정아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술실에서 누워있는 환자를 뒤로하고 생일파티를 한 뒤, 이 사진을 SNS에까지 올리는가 하면, 턱 수술을 하는 중에 의사가 수술실을 비우면서 환자가 과다 출혈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이 사고들을 계기로 개정된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수술하는 의사 93%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56%는 수술실을 아예 폐쇄할 의향이 있다며 맞섰습니다.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장 : 91.2% 회원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장면 촬영에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기본권을 침해받도록 하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의사들의 강력 반발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환자들 역시 불만족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외에 국소마취만 하는 수술실이나 치료실, 회복실 등은 CCTV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영상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 기간도 30일까지로 짧은 데다, 이마저도 열람하려면 영상 속 의료진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제일 문제가 보관 기관이 30일 이상으로 돼서 짧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60일 이상, 필요하다면 90일 정도까지 연장해야 촬영된 영상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 개정이 시행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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