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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60만원 냈으면, 늦게라도 122만원 돌려 받으세요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25 17:42
수정2023.09.26 08:45

[앵커]

월세 내시는 분들, 때로 아깝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이 월세도 세액공제가 돼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5년 안에만 경정청구하면 가능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낸 월세의 15%나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액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60만원씩 12개월을 냈다면 122만4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구체적인 절차를 몰라서 제때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다행히 지난해 공제분에 대한 신청 시기를 놓쳤더라도 5년 뒤인 오는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경정청구를 누르고 공제받지 못한 해당 연도를 택합니다.

이어 기본 정보와 납부한 월세액 등을 넣으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납부 내역 제출도 필수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무주택자여야 하고 85㎡ 이하의 주택이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이장원 / 세무사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랑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전입신고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피스텔이랑 고시원에 대한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면 집주인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고, 환급은 신청 후 두 달 안에 이뤄집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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