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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소송하는 보험사…금융위·복지부는 '뒷짐'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25 17:42
수정2023.09.25 18:26

[앵커]

더 큰 문제는 이 환급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과의 법적 다툼도 서슴지 않는 실정인데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정작 담당 부처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정현 기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우선 보험사 입장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손보험이 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받는 건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보험금도 받고, 환급금도 받으면 이중수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복지 혜택을 받는 건데 그 금액만큼 민간 손해보험사가 보험금을 깎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1세대 실손보험가입자들은 이런 내용이 약관에도 담겨 있지 않아서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보험사의 주장이 "보험계약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해석"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는 공적제도, 실손보험은 사적 계약"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이 때문에 보험사가 고객과 소송도 벌인다고요?

[기자]

특히 실손보험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손해보험사들이 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손해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둘러싸고 벌인 소송은 400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KB손해보험이 87%에 달하는 소송이라는 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서 이제 돈을 돌려받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금 자체가 막혀버리면 되게 곤란하거든요.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작 담당 부처는 소비자 편이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상품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환급금과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건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보험업계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보험사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환급금까지 주게 되면 이를 노리는 사람이 많아져 보험금 누수까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감사원을 비롯해 여러 기관과 협력해서 개선방안을 찾고는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인 입장이 유지되는 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류정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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