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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건보료가 보험사 주머니로?"…본인부담상한제로 매년 1천억원 '꿀꺽'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9.25 17:42
수정2023.09.25 18:26

[앵커] 

개인 소득에 따라 의료비 상한을 정해두는 복지 제도를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합니다. 

자신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그런데 정작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금을 보험사들이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한해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2020년 초 뇌출혈로 약 1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2009년 3월 들어놓은 실손보험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KB손해보험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아내 : 각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환급금을 자기들한테 입금해 달라는 거였죠.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그 돈은 보험회사에 줄 돈이 절대 아니다.'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 저희들한테 주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A 씨 측이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KB손해보험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소득에 따라 1년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상한을 정해두고 이를 넘어간 만큼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손보사들이 이 금액을 깎아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환급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이렇게 챙긴 금액은 1천300억 원이 넘었는데 3년 사이 2.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800억 원에 달하는데 연말까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주경 / 국민의힘 의원 : 실손보험사가 공제를 하고 주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건 실손보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죠. 복지제도로 인해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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