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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서비스 선별 접수?…감사원, 금융위에 징계·주의요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9.25 16:15
수정2023.09.25 16:27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법령에 없는 '수요조사'(소관부서 사전검토) 절차를 만들어 금융사나 핀테크사의 신청을 선별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5일 감사원은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가 법적 근거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검토 제도를 운영해 핀테크사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금융위에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제정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유도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비롯해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나 핀테크사 등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자료: 감사원)]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사 및 핀테크사 등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는 것으로, 지정 시 2년 간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후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규제와 상관없이 사업이나 서비스 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융위가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 수요조사 절차'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미리 약식 신청서를 작성·제출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감독원(핀테크현장자문단) 등의 컨설팅을 받으 뒤 금융위의 은행과·자본시장과 등 소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안건만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내용을 사전 검토한 이후 연간 사전 검토 건수의 16~23%만 신청을 안내·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에 문의한 결과 금융위 소관부서가 승인한 건에 한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허용하거나 신청한 건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신청서 제출 행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법정민원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며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같은 절차를 신설하고 금융사나 핀테크사가 정식 신청서를 내기 전 수요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했습니다. 금융위 소관부서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게 했고, 이에 불응한 신청자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자 신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더구나 이같은 절차를 업무매뉴얼에 반영해 공식 절차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융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전검토 절차를 공식화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감사원)]

감사원은 "정식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종결하고, 나아가 수요조사와 사전검토를 거쳐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FAQ 및 업무매뉴얼 등에 명시해 사전검토 제도를 공식화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법적 근거 없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를 강화해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는 등 제도를 부당하게 운영한 관계자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수요조사 의무 참여와 선별 접수로 기업의 신청 권한을 침해하거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관련법 취지와 절차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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