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1일 원화 입금 한도 30만원→500만원으로 대폭 상승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9.25 14:47
수정2023.09.25 16:00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1일 원화 입·출금 한도가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지침을 신한은행과 협의해 조기 도입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함께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조기도입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 및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침으로 내년 1월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행됩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정 제도가 도입된 후 은행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입출금한도 설정 방식 등 이용 조건이 서로 달라 고객 불편이 계속됐고 적립금 수준과 같은 이용자 보호 조치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3자 협의를 통해 통일된 형태의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일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신한은행과 코빗은 협의를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이번 지침을 적용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빗 이용고객의 1일 원화 입금한도가 30만 원(한도계좌1), 150만 원(한도계좌2)에서 1일 500만 원(한도계정)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출금은 1회 5천만 원, 하루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도가 풀린 정상계좌는 입출금 모두 회당 1억 원, 하루 5억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한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한도계좌1과 한도계좌2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한도계좌1 단계에서는 영업점을 방문한 출금은 100만 원까지, 나머지 이체와 ATM 출금 등은 30만 원으로 제한했고, 상향을 위해선 오프라인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전환하려면 이용자의 거래 목적(첫 원화입금 후 한 달간 매수 500만 원 이상)과 자금 원천을 은행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한도·정상계정에 따른 이체 한도는 거래소 입출금에만 적용되며, 신한은행에서 타행 이체 시에는 기존 신한은행 계좌에 부여된 이체 한도가 적용됩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새로워진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시행에 따라 코빗 고객의 원화 입금한도가 늘면서 가상자산 투자 편의성 개선 및 신규 고객 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코빗은 신한은행과 변함없이 협력하며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강화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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