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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죄다 10억인데, 유독 4억…반값 아파트 나온다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9.25 14:44
수정2023.09.30 09:27


다음 달 마곡, 하남 등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주택들이 풀립니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천295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6~17일에는 특별공급, 18~19일에는 일반공급 신청을 받습니다.

특히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강서마곡10-2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급되는 '뉴:홈'으로, 다음 달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앞서 6월에 공급된 1차 물량 1천981가구보다 66% 늘어난 3천295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나눔형이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40가구) △서울 강서마곡 10-2(260가구) 등 1천152가구, 선택형이 △구미갈매역세권(285가구) △군포대야미(346가구) △남양주 진접2(287가구) 등 918가구, 일반형이 △구리갈매역세권(230가구) △인천계양(614가구) △남양주 진접2(381가구) 등 1천225가구 등입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하되,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의 싼 가격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유형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을 다 채우고 집을 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에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차익의 70%는 소유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기관에 배분됩니다.

선택형은 우선 임대료를 내고 임대로 6년 동안 산 다음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6년을 거주하고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할 당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입주 시점에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나눔형 물량 중에서도 강서마곡10-2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입니다.

40년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는 1차 사전청약에서 40대1, 2차에서 18.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서마곡10-2도 고덕강일3단지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돼 4억 원 안팎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용 59㎡ 기준 추정 분양가는 나눔형 △하남교산 4억 5천639만 원, △안산장상 2억 9천303만 원, △서울마곡 3억 1천119만 원(임대료 69만 7천600원)으로 예상됩니다.

같은 크기 기준 일반형은 △인천계양 3억 8천262만 원, △구리갈매역세권 4억 5천642만 원, △남양주진접2 3억 4천975만 원에 분양될 것으로 추정되며, 선택형은 △군포대야미 7천952만 원(임대료 61만 원), △남양주진접2 6천931만 원(임대료 56만 원), △구리갈매역세권 9천131만 원(임대료 60만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첨자는 11월 2~10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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