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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디지털 주도권 박차…정부 "디지털 시대 맞는 법령 마련"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9.25 13:13
수정2023.09.25 14: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늘(25일)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다보스 포럼과 하버드대학교, 파리 소르본 대학교, G20 정상회의, UN총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과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습니다.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는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오늘 공개한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입니다.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제시합니다. 아울러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합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의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해외와 달리 인공지능(AI) 중심의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습니다.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입니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국가·기업·시민)를 세부 원칙의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디지털 심화 시대의 쟁점들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법',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들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이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UN·OECD 등 국제기구, 미국과 영국 등 AI·디지털 규범, 거버넌스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내용과 방향을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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