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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문에 문서 위조까지…금감원, 불법 리딩방 수사 의뢰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9.25 12:17
수정2023.09.25 12:18


투자자문업자 대표 A씨는 고객과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면서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자금만 받고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습니다.

B사는 유튜브 등 방송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면서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1대 1 대화방을 통해 특정 종목을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투자자문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습니다.

C사는 교수·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투자 문자를 발송하고 채팅방으로 투자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이후 해외선물이나 가상자산 등 투자를 제안하면서 가짜 거래소로 유인한 뒤 투자금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D사는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라면서 유혹한 뒤 위조된 거래소 문서를 이용해 해당 투자자들에게 수천 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설치한 단속반의 적발 실적을 공개하고, 적발된 사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앞선 사례 외에도 금감원은 블로그 등 '바람잡이'를 통한 사기나 문서 위조 등 적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한 업체는 주식종목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면서 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바람잡이를 동원해 고수익을 냈다고 미끼를 던진 뒤 가상 HTS를 설치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리딩방에서 비상장 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고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을 동원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나서 자사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에 신고된 업체뿐만 아니라 미신고 업체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 개 업체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사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선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을 단속합니다. 

아울러 금감원 금융교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유튜버 슈카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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