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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효도?…효도수당·장수수당 주는 곳 어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9.25 11:35
수정2023.09.29 18:58

전국 약 90여 개 지자체는 설이나 추석 명절에 어르신이나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를 대상으로 10~30만원 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지원금이나 지원 시기, 지급 조건이 제각각이라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효도수당·장수축하금·효행장려금…신청 자격은?

이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효도수당, 효행장려금, 장수축하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상시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말 등 특정 시기에만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대상은 해당 지역구에서 6개월~4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3세대 이상을 꾸려 만 75~10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100세가 되면 주는 장수축하금의 경우 '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신청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현지 사실조사를 진행한 다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곳은 매달 5만원, 저곳은 한 번에 50만원…우리 지역은?
[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와 강북구, 광진구, 서대문구 등 11개 자치구에서 90세 또는 100세가 되면 10~100만원가량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합니다.

마포구의 경우 현금은 아니지만,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효행장려금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과천시는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했다면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효도수당 외에도 목욕비 및 이발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나 연 최대 10만원가량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 상세 지원 대상과 내용은 모두 정부24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진행하는 서비스를 확인하거나,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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