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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타다가 잠깐 화장실..."15분간 요금 걱정 마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25 11:28
수정2023.09.25 21:41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시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렸습니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됩니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1일 시범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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