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타다가 잠깐 화장실..."15분간 요금 걱정 마세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25 11:28
수정2023.09.25 21:41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 정식 도입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시는 7월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렸습니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됩니다.
지하철 재승차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1일 시범 도입됐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내일부터 출근 평소보다 서둘러야 할지도'…지하철 무슨 일?
- 2.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3.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4."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5.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6."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7.'내일 마트로 달려가야겠네'…반값에 주부들 신났다
- 8.'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9.[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10."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