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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술실 CCTV…'30일 보관' 효과는 글쎄

SBS Biz 정아임
입력2023.09.25 11:13
수정2023.09.25 11:52

[앵커] 

마취된 환자만 있는 병원 수술실에서 대리 수술 등 불법행위가 벌어진다는 논란 속에 탄생한 CCTV 설치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법 시행을 계속해서 반대했던 의료계의 반발도 여전하고, 환자단체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아임 기자,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기자] 

오늘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CCTV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는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공지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도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앵커] 

그런데 법을 환영할 만한 환자단체가 그리 반기지 않는 분위기예요? 

[기자]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로 짧아 실제 의료분쟁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많다는 겁니다. 

의사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회원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정아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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