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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단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1년 더 미룬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9.25 11:13
수정2023.09.25 13:28

[앵커]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해 숙박업 용도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실제 살 용도로 분양받았다면, 다음 달까지 주거용 건물로 용도를 바꿔야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는데요. 

수분양자들 반발이 거세자, 정부가 이 기한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지수 기자, 결국 이행강제금 처분을 더 미루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4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처분을 1년 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호황기에 인기를 끌던 생활형 숙박시설이 본래 용도인 숙박업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숙 용도 문제가 불거졌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2년의 기간을 주고 이후부터는 매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혹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숙박업 신고에 걸리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을 위한 용도변경 특례는 종료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분양자들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2년간 각종 건축 특례를 부여했었는데요. 

추가 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로 종료됩니다. 

이행강제금 처분이 1년 미뤄지게는 됐지만, 주차장과 같은 건축법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자체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용도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국토부는 피난·방화와 같은 안전 문제가 얽혀있고 자칫하면 특혜 여지가 있어 규제를 추가로 풀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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