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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믿다가 날벼락...분양권 거래 확 줄었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9.25 10:55
수정2023.09.25 21:39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아파트 분양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거래가 다시 급감하고 있습니다. 

25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는 18건으로 전월(30건) 대비 40% 줄었습니다. 아직 신고기간이 한 달 가까이 남아있지만 지난달보다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사람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정부는 분양권 전매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끊겼던 분양권 거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3월 2건에 그쳤던 분양권 거래량이 전매 제한 규정이 완화된 4월 3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또, 7월까지 20~40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 조치가 정부 발표 후 반 년이 지나도록 국회 첫 관문인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자, 분양권 거래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투기 수요가 아파트 분양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여 가구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의 전매제한 완화 이후 완판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성북구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은 연말부터 전매제한이 풀리지만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민간 아파트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실거주 의무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실거주 의무 등 거래를 중단시키는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못 넘고 있는데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빨리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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