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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출근하는데"...우리 아이 돌봄 되나요?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9.25 10:22
수정2023.09.28 20:42

추석 연휴 기간에도 돌봄 서비스가 정상 운영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요금은 평일 요금 수준인 시간당 1만 1080원입니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가구의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일자와 장소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 선납 후 사용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위해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동 연령 기준은 영아 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이며 시간제의 경우 생후 3개월 이상에서 12세 이하입니다.

여가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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