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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일반인은 반값…언제부터?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5 10:07
수정2023.09.25 10:42

[영종대교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사는 11만여 주민들은 차량으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도 현재의 반값 통행료만 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영종대교 사업 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종도 섬 주민이 인천시 카드등록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영업소와 북인천 영업소를 지날 때 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습니다. 주민이 아닌 경우 통행료는 각각 기존 6600원에서 3200원, 3200원에서 1900원으로 인하됩니다. 영종대교는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과 중구 영종도(운북동)를 잇는 길이 4420m 다리로 영종도 주민들은 최대 왕복 1만3200원의 교량 통행료를 내야 했습니다.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인 인천대교는 다음 달 1일부터 영종도 주민은 통행료를 면제하고, 주민 이외의 일반 차량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주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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