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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대법 "정당한 처분"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9.25 08:47
수정2023.09.25 08:48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같은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해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31일 A주식회사가 마포세무서장 등 과세 관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A사는 과세기준일에 보유 중인 주택과 토지 등을 합쳐 종합부동산세 23억80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4억7000여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다만 A사는 과세 관청인 마포세무서가 적용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른 산식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시행령으로 정한 산술식을 통해 결정된 세액이 이중과세된다면이를 막기 위한 취지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조항이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라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산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은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A사의 경우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에 이르렀지만 이는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위임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이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했더라도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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