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승에 상반기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1만8천건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9.25 08:01
수정2023.09.25 08:22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건수가 1만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1만7천683건을 기록했습니다.
사기이용계좌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2만191건 ▲2021년 2만6천321건 ▲2022년 3만3천897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건수도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을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3천6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뱅크가 3천55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우리은행(2천664건), 케이뱅크(2천137건), 신한은행(2천96건), 하나은행(1천883건), 토스뱅크(1천466건), SC제일은행(212건) 등 순이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에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입니다.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대신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며 현금을 받아 챙기는 식입니다.
통장 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악용한 사기 사례도 주된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꼽힙니다. 통장 협박은 최근 자영업자들이 계좌이체를 이유로 매장이나 가게에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자영업자에게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자영업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윤창현 의원은 "'리딩뱅크'인 국민은행 계좌가 범죄에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에 활용되고 난 뒤에 뒤늦게 지급정지에 나서기보다는 계좌관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범죄 활용도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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