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수술한 사람은 누구?"...오늘부터 CCTV로 수술실 찍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5 07:36
수정2023.09.25 20:30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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