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수술한 사람은 누구?"...오늘부터 CCTV로 수술실 찍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9.25 07:36
수정2023.09.25 20:30
오늘(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면서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대리 수술 의혹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진의 성폭력 등의 문제가 계속 거론되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숨도 못 쉬겠다" 성수동에 4만 인파…사고 우려에 '결국 '
- 2.미국 가려다 경악…뉴욕행 왕복 단 하루만에 112만원 '더'
- 3.[단독] SK하이닉스 성과급 1조 퇴직연금행…미래·한투·삼성·NH 싹쓸이
- 4.망해도 250만원은 무조건 지킨다…쪽박 피하는 '이 통장'
- 5.테슬라만 보던 아빠들 술렁…신형 그랜저 이렇게 바뀐다
- 6."라그나로크 없인 못 살아"…그라비티, IP 계약 30년 연장
- 7.1000원으로 내 몸 지킨다?…다이소에 등장한 '이것'
- 8.[단독] 배터리 7대 핵심품목 세금 깎아준다…한국판 IRA 시동
- 9."앉아서 수억 날릴라"…장기 보유자 매도 확 늘었다
- 10.20만원씩 지원 1.5만명 희소식…나도 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