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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에 엄마집 샀는데, 세입자가 엄마?..."국세청이 조사합니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9.24 11:20
수정2023.09.24 20:59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불법 의심 거래로는 아파트 직거래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편법 증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A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습니다. A씨는 27억원 가운데 10억9천만원을 모친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습니다. 잔금일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서울의 B씨는 직거래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천만원에 샀습니다. B씨는 주식매각 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나이나 근로 소득에 비해 큰 예금액을 갖고 있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자녀에게 아파트 매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 상당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국토부 보도자료 갈무리=연합뉴스)]

한 법인의 대표 C씨는 인천의 아파트를 26억5천만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는 거래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빌렸으며 그에 따른 차용 증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과다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내지 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습니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로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직거래에 대한 1차 기획조사를 벌였으며 그 이후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지난해 12월 22.8%에서 올해 8월 5.4%로 감소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올해 2월 이후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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