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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뒷북' 보완…'내돈 증명' 확약서 받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9.22 17:44
수정2023.09.22 18:25

[앵커] 

최근 검찰이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보증을 악용한 200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로 관련업체 임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신보가 허점을 드러낸 예비창업보증의 심사를 강화하며 뒤늦게 보완에 나섰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의료 프랜차이즈 기업 임원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자대출 보증을 통해 모두 259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대출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예비창업자보증제도는 신보가 창업 전 6개월 이내 기업에 100% 대출 보증을 서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최대 10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 의사들은 현금성 자산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자본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허술한 보증 심사 과정이 악용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기업 소속 의사들은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자신의 돈인 것처럼 예금 잔고를 부풀렸고, 보증 한도를 높여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런 심사 과정의 허점이 노출되자 신보는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습니다. 

신보는 예비창업보증을 취급할 때 "자기 자금이 상환의무가 없는 자금으로 조성됐다"는 확인서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에 넣어놓고 잔고증명만 떼면 되거든요. 조건이 빠져있던 거죠. 예비창업자보증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얼마를 가지고 창업할 사람 조건을 줬었어야죠. 그것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확인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신보는 확약서 문구에 대한 법률 검토를 검쳐 다음 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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