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값 이래서 비쌌나…가맹점에 '강매' 손 본다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9.22 17:44
수정2023.09.22 18:24
[앵커]
치킨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 비싼 값을 내는 건데요.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A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똑같은 연유와 생크림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가맹점에 강제하면서 정작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 버거 본사는 패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맹점에는 협의도 없이 오히려 가격을 대폭 올려 팔았습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1년 동안 무려 7번이나 50여 개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개인으로 사다 쓰는 건 없어. (시중에서 사면) 조금 싼 것도 있잖아 쓰고 싶어도 못 써.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가맹점 부담이 늘수록 본사는 배를 불렸습니다.
본사가 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팔고 남긴 이익이 제과제빵과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40%나 늘었고 치킨 10%, 피자도 7% 늘었습니다.
본사는 전국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필수품목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어디서든 균일한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필수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과 가맹점주의 편익을 위한 안들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 힘은 올해 안에 필수품목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법령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되 추후 변동이 있을 땐 점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치킨이나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사로부터만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란 게 있습니다.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본사에 비싼 값을 내는 건데요.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윤선영 기자입니다.
[기자]
A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는 시중에서도 살 수 있는 똑같은 연유와 생크림 등을 본사에서만 사도록 가맹점에 강제하면서 정작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B 버거 본사는 패티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맹점에는 협의도 없이 오히려 가격을 대폭 올려 팔았습니다.
또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는 1년 동안 무려 7번이나 50여 개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개인으로 사다 쓰는 건 없어. (시중에서 사면) 조금 싼 것도 있잖아 쓰고 싶어도 못 써.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가맹점 부담이 늘수록 본사는 배를 불렸습니다.
본사가 한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팔고 남긴 이익이 제과제빵과 한식 프랜차이즈의 경우 40%나 늘었고 치킨 10%, 피자도 7% 늘었습니다.
본사는 전국 매장에서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려면 필수품목 판매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 프랜차이즈의 장점은 어디서든 균일한 맛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필수품목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과 가맹점주의 편익을 위한 안들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의 힘은 올해 안에 필수품목 실태 점검을 상시화하고 법령을 손 보기로 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되 추후 변동이 있을 땐 점주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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