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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확대된 혜택, '세금포인트' 사용법은?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9.22 17:44
수정2023.09.22 18:24

[앵커] 

비행기를 타면 마일리지가 쌓이듯 세금을 성실히 내면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고 쓰임새도 적어 사용률이 낮았는데요. 

큰 변화가 생긴다고 하는데, 정윤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세금포인트 제도 개요 개인이나 법인이 낸 세금에 따라 주어지는 세금포인트, 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최근 3년 간 세금포인트 사용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도 자체가 낯선 데다 포인트를 쓸만한 곳도 적어섭니다. 

박물관과 국립공원에서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쿠폰을 종이로 출력해 가야 합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은 세금포인트만 95억 4천만 점, 돈으로 따지면 9조 4천700억 원 달합니다. 

[백샘이나 / AFPK 공인재무설계사 : 사람들이 제도를 모르니깐 자연스럽게 이용률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어요.] 

세금포인트 제도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국세청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는 26일부터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에서도 세금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점당 1천 원의 할인 쿠폰이 주어지는데 종이 대신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사용처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대됩니다. 

12월 말부터 행복한 백화점과 판판 면세점 등에서 중소기업이 만든 제품을 살 때도 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포인트를 활용해 납세유예 신청 시 최대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쌓인 세금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국세청의 온라인 납세 서비스인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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